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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마취사고로 식물인간…2심서는 8억여원 배상



1심보다 병원 책임 비율 10%P↑…배상액 1억5000만원 늘어

모발이식 시술을 받다가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8억여원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보다 병원의 배상책임 비율은 조금 높아졌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피해자 김모씨(39·여)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48)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가 김씨에게 8억7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은 병원의 배상책임을 40%로 보고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책임 비율을 10%P 높여 50%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는 1억5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학교수였던 김씨는 머리숱이 적어 고민하다가 2013년 1월 이씨의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았다.

이씨는 김씨를 엎드리게 하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또 모발이식을 위해 김씨 뒤통수의 모낭·모발 등을 잘라냈다.

이씨가 잘라낸 부위를 지혈하고 봉합할 무렵 김씨의 산소포화도가 65%로 크게 떨어졌다. 김씨는 근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이 됐다.

1심은 이씨의 업무상 과실과 김씨의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 등도 고려해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프로포폴을 늘 쓰는 이씨가 부작용을 대비해 응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이 50%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의사가 마취제를 쓸 때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등 활력징후를 계속 살펴야 하지만 이씨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또 이씨가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김씨의 손가락에서 빠지거나 접촉불량이 됐음에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감시 장비를 썼다고 봤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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