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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5년간 상습 성추행한 아버지…법원, 징역 5년 선고



재판부 "딸 정신적 충격으로 자해도…죄질이 매우 나쁘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의붓딸을 5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계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씨는 2010년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A양(15)과 함께 침대에 누워 TV를 보던 중 갑자기 돌아누우며 A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할 때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A양을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했다"며 "A양의 연령, 범행의 기간과 그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친구에게 '계속 아빠가 생각나서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실제로 조씨와의 관계가 문제가 돼 왼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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