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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상단'에 붙인다



규개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동의…경고그림 2년마다 변경


담뱃갑 경고그림이 눈에 잘 띄는 상단에 부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일 재심사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의무적으로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면적의 30%를 넘는 크기로 부착된다.

규개위는 지난 4월22일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 규제를 심사에서 해당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상단 표기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금연율이 올라가는 정책효과에 대한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제출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경고그림 시안 실험 결과 상단이 하단보다 10~14%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진다. 경고그림을 상단표기를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도 하단 도입 국가들보다 연간 3180~4250억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비교연구(ITC)의 연구 결과에서도 상단이 하단보다 금연과 흡연 예방 효과가 높았다. 한국이 가입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뱃갑 경고그림이 하반보다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가시성이 좋다며 사실상 상단 배치를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은 24개월 주기로 변경된다. 복지부 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중 어떤 것을 담뱃갑에 붙일지 고시해야 한다. 

규개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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