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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ECC 내 카페·영화관은 교육면세 대상아니야"



이화학당이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2심도 1심 판단 인용
법원 "서대문구청이 세액 계산 잘못"… 결과적으론 이화학당 승소 


이화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이대 캠퍼스 안에 설치된 카페와 영화관 등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면세 대상이라며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서대문구청의 세액 계산이 잘못돼 세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이화학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화학당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화학당은 2008년 3월 서울 서대문구 이대 캠퍼스 안에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를 신축하고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재산 일부가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화학당은 2008년 4월 이 건물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고 같은 해 7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했다. 이후 이 건물에 카페, 예술영화관, 음식점, 서점, 편의점 등이 들어섰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ECC를 타인에게 임대해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2010년부터 2014년 감면받은 재산세 2억3700여만원을 비롯해 ECC 건물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1억4700여만원 등 총 3억85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이화학당은 "ECC는 이대 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에서 후생복지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서대문구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2014년 10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ECC는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ECC 안에 들어선 카페와 영화관 등은 대학교의 교육목적 달성과 특별한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며 "은행과 복사점, 편의점 등 일부 시설은 학내 구성원들의 복지후생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넘어서는 임대수익을 거두고 있으므로 재산세 면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ECC 내 연구소 2곳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된 것은 위법하다"며 "세금 부과가 위법한 부분에 한해 취소돼야 하지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서대문구청의 세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 기각했다.

재판부는 "카페, 영화관, 음식점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된 ECC 내 18곳의 면적 외에 세액 계산에 필요한 공용 부분의 면적 등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며 "서대문구청의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구소 2곳도 실질적으로는 이화학당으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한 후 통번역 대행 업무 등을 통해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그중 일부를 임대료 명목으로 이화학당에 지급해 공간을 유료로 쓰고 있다"며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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