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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김영란법 그대로 통과되면 굴비장사 그만 둬야지"



<지난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명절 선물용 판매가 70%인데' 영광 상인들 수심 한가득
"농축수산물 가격변동 심한 현실 고려 안한 탁상행정" 



"김영란법이 좋은 취지로 만든 건 알겠는디. 이대로 통과가 되면 굴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 없으니 (장사를) 그만 둬야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전남 영광굴비 시장 상인들의 분위기는 무겁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아선 안된다.

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굴비판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 위치한 한 굴비상점의 이모씨(48)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명절에 이어 선물용 굴비 주문이 자주 들어오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는 5월이 왔지만 정작 10일이 넘도록 굴비를 주문하겠다는 연락은 1건만 왔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주문 전화가 자주 왔었다"며 "하지만 최근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문과 관련된 연락은 1건 밖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상점들의 1년 매출 70%가 명절 등 선물용 판매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한 이씨는 김영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그만 두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은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한데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5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올해 설에도 굴비 20마리에 8만~10만원 금액대가 선물 주문의 60% 정도 차지했다"며 "이 크기의 굴비를 법에 맞춰 5만원으로 선물할 경우 3~4마리나 넣을 수 있을까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 법성면 수산거리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굴비 상인들의 말에 따르면 일명


이어 "굴비는 크기에 따라 금액이 거의 1.6배 이상 뛴다"며 "만약 크기가 더 커진다면 5만원에 맞춰서 선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굴비가공업을 하고 있는 오모씨(50)도 김영란법과 관련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그대로 법이 통과될 경우 굴비장사는 끝났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오씨는 "선물용으로 판매되는 것 중 최하가 5만원인데 조기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선물용으로 보내지지 않고 있다"며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5만원에 맞춰서 크기가 있는 조기 몇마리만 선물로 포장해서 보내야 할 것인데 누가 그렇게 주문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때문에 상인들은 주문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군 관계자는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 통과여부와 다가오는 추석에 실제로 판매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영광굴비골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봄 조기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 밖에 생산이 안되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뛰어 있는 상태다"며 "수요와 공급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굴비상점들은 저녁이면 한산하다 못해 삭막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특히 저녁에 사람들끼리 만나서 술을 한잔하더라도 김영란법 이야기에 한숨을 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상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심각한 만큼 뒤늦게 대책을 준비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의원, 군은 지금부터 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해 영광굴비는 1만9520톤을 판매해 3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13일 오후 전남 영광군 법성면 굴비거리가 한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뉴스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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