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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추행 논란' 이진한 前검사에 변호사 등록 허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됐던 이진한 전 검사(53·사법연수원 21기)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전날 열린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심사위 위원들 다수는 이 전 검사가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달 27일에도 한 차례 등록심사위를 열었으나 결정을 미루고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3월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음주상태로 여성 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1월 이 전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감찰본부장 경고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끝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했고 사건 발생 1년1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있던 올해 2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으며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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