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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의혹 100억대 수임한 최유정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품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운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수사 착수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부장판사 출신
판·검사 로비 대가로 수임료 100억원 수수…변호사법 위반 혐의


'정운호 로비'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전관' 최유정 변호사(46)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첫 구속영장 청구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와 최 변호사 간의 '폭로전'으로 시작된 '정운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됐던 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권모씨는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0)로부터 수임료로 총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판사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두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 '원정도박'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수임료로 20억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정 대표에게 "H 부장판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주겠다. 이 재판부에 배당되면 2심에서 반드시 풀려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보석(保釋)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사건은 H 부장판사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서울중앙지검의 S 부장검사를 찾아가 구형량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100억대 필리핀 정킷방 도박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개월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최 변호사 법률사무소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수임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최 변호사와 사무장 권모씨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씨 사건을 맡아 수임료 50억원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K 부장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혐의도 있다. 

최 변호사는 과거 유사수신업체 투자사기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송씨와 친분을 쌓았다. 이후 이숨 측 법률자문 등을 하며 관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송씨는 1심인 수원지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최 변호사가 합류한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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