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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 둔 미혼모 또 다른 남자 아이 출산하자 베란다 밑 버려 '집유'



5살 딸을 둔 미혼모가 우연히 만난 남성의 아이를 임신, 출산 직후 영아를 집 밖에 버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밤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영아를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집 밖으로 데려가 돌출된 베란다 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이던 지난 2010년 딸을 출산해 양육해온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또 다시 출산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영아유기 이틀만인 같은해 8월6일 오후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이 유기된 영아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 후 방치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영아 친부의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사실을 알게 돼 심한 압박감을 느끼던 중 아기를 출산하는 등 육체·정신적 충격 속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악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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