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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환 믿음 어기고 장물처분 시도…죄책 무겁다"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김 판사는 "기사가 손님의 휴대폰을 돌려줄 거라는 믿음을 어기고 장물로 처분하려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범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지난 3월 손님 A씨를 서울 영등포의 한 백화점 앞에 내려줬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두고 내렸는데 이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아 기소됐다.이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잘못을 뉘우치며 스마트폰을 A씨에게 되돌려줬지만 전과가 하나 더 늘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