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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박준영, 검찰 출석 "돈 받은 적 없다…국민들께 죄송"



<4ㆍ13 총선에서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6.5.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비례대표 선정문제로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70·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출석해 "공천헌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당선된 후에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 그런 것을 생각할 여력 없이 이렇게 조사를 받게 돼 스스로가 많이 안타깝고 국민들께 이런 모습 보이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 조직적으로 수사에 불응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을 양쪽으로 저으며 부인하며 "저는 언제든 나와서 검찰이 원할 때 조사를 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있는 박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2일 오전 소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국민의당에 합류하기 전인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시절, 같은 당의 당직자 등이 비례대표 선정 문제로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은 지난 1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시절 김민석 전 의원의 원외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박 당선인은 이후 3월14일 국민의당에 입당했으며, 4·13 총선에 국민의당 후보로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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