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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고 통화 엿듣고…'가혹행위' 20대 제대 뒤 재판에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던 후임병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모씨(2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4월 후임병 A씨가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A씨의 뺨과 머리 등을 때리고 경계근무 중인 A씨와 또 다른 후임병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후임병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행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A씨와 B씨에게 관등성명 뒤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붙이도록 강요하고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깨운 뒤 잠을 못 자도록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전화를 감청해 A씨가 여자친구와 공중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3회에 걸쳐 엿들은 혐의도 받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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