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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의붓딸 암매장 비정한 계부, 법정서 혐의 인정



친모의 학대 행위로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암매장해 구속된 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남해광)은 3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모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4일부터 12월 25일 새벽 사이 아내 한모씨(37)와 함께 진천의 한 야산에 숨진 의붓딸 승아양(4)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아양의 친모인 한씨는 2011년 12월 21일 승아양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물을 받아 아이의 머리를 집어넣는 등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나흘가량 자신들이 살고있던 집 베란다에 방치한 뒤 유기했다.

안씨는 또 승아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한씨에게서 낳은 친딸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한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지만 한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말다툼 중 한씨의 거친 행동에 대한 방어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안씨 역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친딸을 가혹행위로 숨지게 하고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유기, 세상을 충격에 빠뜨린 이번 사건은 정부의 미취학 아동 전수과정에서 드러나 사건발생 5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승아양이 몇 년째 미취학 상태인 것을 확인한 교육당국과 행정당국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씨는 자신이 승아양을 사망케 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초 시신을 야산에 묻었다는 안씨의 진술은 확보했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이 숨진 승아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안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과정에서 다툼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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