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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남발' 징계검토에 강용석 "당연한 권리"




서울변회,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 여부 더 살펴야"…조사위 회부


국회의원 출신의 강용석 변호사(47)가 고소와 소송을 마구 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조사위원회에 넘겨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4월2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품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를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낸 뒤 조사위 회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예비조사 결과,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이외에 단순 비판 글을 쓴 누리꾼들에게 무리하게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냈는지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3명으로 이뤄진 조사위에서는 강 변호사에 대한 구체적 혐의를 살피게 된다. 강 변호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징계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서울변회 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소송을 낸 사건은 전체 10만여개의 악플 가운데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0.8 퍼센트(약 800여명)에 불과하다"며 "과연 소송 남발인지는 의문이며 만약 그렇다면 법원에서 (기각 등으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송을 낸 사건들은 기소유예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모욕 혐의가 인정된 게 대부분"이라며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 © News1

그러면서 "진정인들 가운데 일부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증거불충분 등 때문"이라며 "이들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수준의 악플러"라고 말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인터넷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한 누리꾼을 사례를 들며 강 변호사가 고소를 남발하고 합의금을 받아내려 한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해당 누리꾼은 지난해 8월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변호사는 이 단체를 고소했고 이 단체는 "국회의원을 지낸 강 변호사는 공인이고 누리꾼들의 댓글은 정당한 비판"이라며 "무분별하게 고소·소송을 남발해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어겼다"고 서울변회에 진정을 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여성 블로거와의 불륜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지하철역에 '너! 고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 포스터를 붙였다가 서울변회 광고심사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기도 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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