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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직원 명품 가방등 수천만원 펑펑 지자체 간부에 벌금



2년6개월간 법인카드로 가방·지갑 구매해 직원 나눠 줘…유흥비로도 사용

직원들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 수천만원을 쓴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오모(44) 전(前)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속 장학관 관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약 2년6개월간 서울에 있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소속 장학관의 관장 자리에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한 달간 직원 총 10명과 함께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속여 두 차례에 걸쳐 74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씨는 장학관 법인카드로 지난 2013년 3월 100만원 짜리 가방과 지갑 등을 구매한 것을 비롯해 약 2년간 총 31회에 걸쳐 의류와 가방, 신발 등 합계 1157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직접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오씨의 법인카드 지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씨는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에서도 13회에 걸쳐 180여만원을 사용하기도 하기도 했다. 

오씨의 이런 범행은 지난 2014년 시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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