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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냉골교실 이유 있었네…기준 상반되는 교육부 지침이 문제



26%는 '냉방 28도'로 기준보다 2도 높아 
42%는 '난방 18도'로 2도 낮아
교육부, 냉방 26도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전기요금 절감' 지시 동시 하달해 혼선 

정부의 교육시설 냉·난방 온도 허용기준보다 2도 이상 열악하게 냉·난방 온도를 설정한 학교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6%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찜통·냉골' 교실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이처럼 적지 않은 배경에는 교육부의 혼란스러운 지침이 자리잡고 있었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찜통교실 해소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 7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냉방시 28도 이상, 난방시 18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 대해선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 '냉방시 26도 이상, 난방시 20도 이하'로 일반 공공기관보다 기준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2013년·2014년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학생들의 건강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초·중·고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번 감사 기간 교육부를 통해 전국 1만988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냉·난방 기준온도(2014년) 설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름철 냉방온도가 산업부의 교육시설 기준온도(26도 이상)보다 2도 높은 '28도 이상'으로 설정돼 찜통교실 우려가 있는 학교가 전체의 26.5%인 2910개교나 됐다. 

겨울철 난방온도의 경우 사정이 더욱 심각해 기준(20도 이하)보다 2도 낮은 '18도 이하'로 설정돼 냉골교실이 우려되는 학교가 전체의 42.6%인 4685개교에 달했다. 

찜통 및 냉골 교실 모두 우려되는 수준의 온도를 설정한 학교는 2474개교(22.5%)였고, 냉방 또는 난방 온도 중 하나라도 기준보다 2도 이상 차이가 나는 열악한 학교는 전체의 46.6%인 5121개교에 달했다. 

이처럼 정부의 학교시설 실내온도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교육부가 '찜통교실 해소'와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지침을 동시에 내려보내면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3년 6월 '실내온도 28도 이상, 교실은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되 학교장 재량으로 탄력 운영'하도록 안내하고서도 같은 해 '전기요금 20%, 1000억원 절감 목표'를 강조하고, 전기절감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등 상충되는 에너지 관련 지침을 내려보냈다. 

2014년 6월에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도 '학교는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기준(냉방 28도 이상, 난방 18도 이하)을 참고하되 교실 등 온도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라면서도 학교 전기사용 효율화는 지속 추진'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을 가져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2014년에 전기요금 예산이 증액되고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노력이 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1만여개 학교 중 417개 학교는 2014년 냉방 기준온도를 오히려 2013년보다 상향 조정해 더운 여름을 보냈다. 

반대로 389개 학교는 난방 온도를 직전 해보다 하향했다. 

2014년 냉방 기준온도를 28도로 설정한 서울의 한 중학교는 감사 과정에서 "냉방온도를 조정하려 했으나 교육부 등에서 에너지 절약을 내세워 28도를 권장했다"며 "냉방온도 허용기준을 26도로 명확하게 제시할 경우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사라져 찜통교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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