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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경조사비 완화되나…시행령 한도액 주목



'내수 위축' 우려에 식사 7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 거론…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통해 식사나 선물, 경조사비의 허용 한도를 완화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금액 수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등에 대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은 규제하지 않기로 하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금액을 너무 낮게 잡으면 명절 농축산물 선물 등에 영향을 미쳐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 지난 26일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던 게 내수까지 위축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에 이런 우려를 반영해 당초 방침보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동강령은 음식물·선물 및 경조사비 허용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으로 두고 있다. 

김영란법에서는 식사의 경우 5만~7만원, 경조사비는 최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에 대해 이같은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너무 한도를 완화할 경우 김영란법 자체가 유명무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 시행령 공개 이후 입법예고 과정 등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권익위는 "아직까지 식비·경조사비 허용 기준이나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일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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