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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나라슈퍼 살인 사건’ 진범”…17년 만에 법정서 자백



진범 중 한명으로 지목된 이모씨, 재심 청구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 고백


자신이 1999년 전북 완주 삼례에서 발생한 이른바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이 진범이라고 자백했다.


이모씨(48)는 15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심리로 열린 임모씨(37) 등 3명에 대한 재심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해 자신이 사건의 진범 3명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2월6일 새벽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모씨(37) 부부가 운영하는 상점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유모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질식사시키고 금품 2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사건이다.

임씨 등 당시 범인으로 구속된 3명은 복역 후 출소했으며,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다.

이씨는 이날 임씨 등의 변호인과의 심문 과정에서 “1999년 2월6일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이 맞느냐?”란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한 뒤 범행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했다.

이씨는 “익산에 사는 선배가 놀러 오라고 해서 범행 사흘 전 (당시 부산에 살고 있던) 친구 2명과 함께 부산에서 익산으로 차를 몰고 갔다”며 “당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말했다.

또 “(내가 사는) 부산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눈길 운전에 서툴러 익산으로 가던 중 체인을 바퀴에 감았다”며 “이후 부산에 다시 내려갈 때까지 체인을 풀지 않았다. 범행 당일에도 눈 때문에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범행 당일 익산에서 전주 쪽으로 가던 중 3군데를 들렸는데 그 중 하나가 ‘나라슈퍼’”라며 “일행 중 한 명이 노가다를 해서 항상 차량 트렁크에 공구인 ‘빠루’와 ‘신호’ 등을 싣고 다녔는데 문을 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 이들 공구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한 청테이프도 차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안의 구조와 당시 피해자들이 누워 있던 모습까지도 그는 자세히 기억했다.

그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바로 오른쪽 미닫이문을 여니 방에서 부부가 자고 있었다. 신호로 부부를 제압한 뒤 이불을 덮고 청테이프로 묶었다”며 “이후 유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고함을 쳐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고 말했다.

이어 “갑자기 할머니가 미동이 없어 테이프를 뜯고 싱크대에서 찬물을 떠다가 할머니 입에 붓고 얼굴에 물을 뿌렸다. 또 흉부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했다”며 “친구들이 (할머니가) 죽은 것 같다고 도망가자고 해서 슈퍼를 빠져나와 근처에 세워둔 차를 타고 익산으로 가던 중 범행 도구들을 버렸다”고 했다.

이씨는 17년 전 일을 어떻게 상세히 기억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건이) 머리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당시 처벌을 받았다면 (기억에서) 사라졌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항상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십수년 동안 알게 모르게 맘고생이 많았다”며 “꿈을 꿔도 교도소에 있는 꿈을 꿨다. 출소 날짜가 지나도 계속 교도소에 있는 꿈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재정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이 반대 심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입증 책임이 재심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변호인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회사를 하루 쉬고 부산에서 전주까지 왔다. 

임씨 등 3명은 1999년 강도치사,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돼 강씨와 최씨는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임씨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같은 해 10월 최종 확정됐다.

확정판결 후 그해 11월 부산지검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의자 3명을 모두 붙잡아 자백을 받았지만 전주지검으로 사건이 넘어간 후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임씨 등을 수사해 재판에 회부한 검사에 의해서다.

이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일행 중 1명이다. 이씨 일행 중 1명은 지난해 숨졌다. 

임씨 등은 경찰 폭행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와 수사 담당 경찰관, 이씨 일행 중 다른 1명, 피해자 부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26일 오후 2시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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