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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체제' 뭐가 달라지나…미리 살펴본 20대 국회 풍속도



경상보조금, 새누리·더민주 감소하고 국민의당은 4배 이상 증가 
국회 본청 내 공간배치에도 변화 불가피 
상임위 간사,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큰 폭의 변화 예상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로 활동하는 3당 체제가 정립되면서 향후 국회 의사일정과 운영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이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각 분기별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정치자금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일 당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는 5%,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2%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월 1분기 경상보조금 99억9000여만원 중 새누리당에 46억9365만원, 더민주에 41억4503만원의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했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던 국민의당은 6억1790만원, 정의당은 5억3435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하지만 20대 총선 결과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서 정당 경상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일단 1분기와 2분기(5월)는 19대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지만, 20대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3분기(8월), 4분기(11월)에는 4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의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크게 늘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몫은 1, 2분기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청 내 공간배치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국회 사무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각 정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기준으로 국회 본청 내 사무실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대 총선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됐다. 그간 국회 본청에서 가장 넓은 사무실을 배정받았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 사무실의 일부를 양도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본청 내 일부 사무실을 양도할 경우 이 공간은 국민의당 몫이 될 전망이다. 당장 17일 국회 본청에는 국민의당 대표실이 만들어졌다.

3당 체제의 정립과 함께 20대 국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국회법 제50조 1항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둔다'는 규정에 따라 국민의당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사를 둘 수 있다. 기존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2인 간사 체제에서 국민의당까지 합해 3인 간사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또 각 당 원내대표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참여하게 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할 수 있다.

지난 2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15분간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했는데 앞으로는 40분을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3선 의원의 꽃'이라 불리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이 나눠 가질 전망이다. 

19대 국회에서는 2개의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10대 8로 나눠가졌지만, 20대 국회에선 4~5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국민의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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