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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폭언한 여교사



여고생 18명 가슴 엉덩이 더듬은 남자 교사 구속 기소


부산에서 여학생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온 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부산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같은 학교 교사 B씨(5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여학생 18명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B씨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교내에서 여학생 5명에게 "병신같은 것들,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 밖에 없다"며 수차례 폭언을 한 혐의다.

검찰은 직접 학교를 찾아가 영상녹화조사를 하는 등 피해자를 철저히 조사한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구속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부산지검 송삼현 1차장검사는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선생님이란 우월적 지위, 소위 '갑을관계'를 이용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해온 교사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교내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유사사건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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