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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주식 시세차익' 진경준 검사장 수사착수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 이첩…배당 뒤 수사 예정

대검찰청은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수사에 착수한다.


대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된 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받으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당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2일 대검에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한 다음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며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본부장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취득할 수 있다"며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덧붙였다.

진 본부장은 지난해 주식 매각으로 37억9853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매각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진 본부장이 넥슨 상장 이후인 지난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진 본부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과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물의가 빚어지자 진 본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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