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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 이첩…배당 뒤 수사 예정
대검찰청은 넥슨 주식 매각으로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얻은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49·검사장)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고 수사에 착수한다.대검은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된 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받으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부서에) 배당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 본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2일 대검에 제출했다.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진 본부장은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한 다음 넥슨 주식을 취득했다"며 "포괄적 수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진 본부장이 지불한 4억원으로는 넥슨 주식 2000주만 취득할 수 있다"며 "나머지 8000주는 뇌물"이라고 덧붙였다.진 본부장은 지난해 주식 매각으로 37억9853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사실이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진 본부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여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매각했다.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쉽게 사들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진 본부장이 넥슨 상장 이후인 지난해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진 본부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 2002~2004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한 이력과 2009~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는 점도 논란을 증폭시켰다.물의가 빚어지자 진 본부장은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사표를 아직 수리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