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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측 "유승준 입국금지 해제요청 없었다"



5월23일 3차 변론…유승준 아버지 증인출석 예정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0)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던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총영사 측이 유씨에게 내려진 입국금지에 기간제한이 없고 따로 해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 심리로 15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총영사 측은 "입국금지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인데 법에 기간제한이 없다"며 "입국금지를 요청한 병무청장의 해제 요청이 없었고 법무부장관도 별도로 해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3월4일 총영사 측에 입국금지기간을 정해서 조치를 했는지, 입국금지와 비자발급이 안 된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총영사 측은 "유씨의 비자 신청 내용을 심사하던 중 시스템에서 유씨가 입국금지 조치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비자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통보를 했고 별도로 법무부장관과 총영사 사이에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한 뒤 입국을 거부한 것"이라며 "유씨는 입국금지 대상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씨 측은 "입국금지기간을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유에 따라 내부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정을 보면 신청자가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내부적 승인의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유씨는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씨는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씨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5월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유씨의 아버지는 이날 증인으로 나와 유씨가 신체검사를 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은 건 병역기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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