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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조카 살해 이모 "형부 성폭행으로 아이 3명 출산"



경찰, DNA검사 통해 이모의 자식 확인

3세 조카 B군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 A씨(26)가 숨진 B군 외에 다른 2명도 형부와의 사이에 낳은 자식으로 밝혀졌다. 


김포경찰서는 7일 "B군외에 다른 2명도 형부한테 성폭행 당해 낳은 자신의 자식"이라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조카 5명의 DNA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 B군 등 3명이 A씨와 형부 C씨(51)와 사이에서 낳은 자식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 당시 숨진 B군의 두 동생도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처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됐다.

하지만 C씨는 "처제를 성폭행한 게 아니라 합의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남 1녀의 자녀를 둔 C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매달 19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아 생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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