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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에 '무뇌아'…대법 "모욕죄 처벌대상"



인터넷 댓글에 '무뇌아'라는 표현을 쓰면 모욕죄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의 모욕행위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자동차폐차장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한 찬반논란 과정에서 불거졌다. 

자동차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던 김씨는 설치를 반대하는 A씨가 "폐차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게 될 것이고, 음주 후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폭행 사건 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배포한 유인물을 보고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씨가 게시한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부분은 A씨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A씨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심 법원은 "A씨가 배포한 유인물에 관한 김씨의 의견을 밝히고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해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며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한 '무뇌아' 댓글은 A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A씨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이러한 글을 게시했더라도 A씨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위와 같은 내용의 댓글만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와 A씨는 자동차폐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었으므로 김씨가 공익적 목적으로만 비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에 비춰보면 김씨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A씨에 대해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의 모욕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이 김씨의 모욕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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