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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중개' 변호사 수사…경찰, 기소의견 송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 쟁점


변호사를 대표로 둔 부동산 중개업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이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체 이름을 걸고 영업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은 최근 변호사인 공 대표의 트러스트부동산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법률중개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공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끝에 공 대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인중개사 단체는 공 대표의 트러스트부동산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변칙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트러스트부동산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법률사무와 중개사무는 별개의 것"이라며 "중개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은 돈을 받고 중개업무를 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우리의 업무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해 온 상태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변협 측은 "법제연구원의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검찰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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