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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남성 살해 2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0년



6개월간 자신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23·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실형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정재헌)는 5일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빨래줄을 이용해 피해자를 의자에 묶은 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앓던 조현병이 발현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 경남 김해시 자신의 집에서 B씨(43)를 의자에 묶은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평결을 내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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