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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거부' 조원동 전 靑수석 집행유예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News1>

법원 "책임 무겁고 검찰 구형량 약해"…벌금 대신 집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한모씨(53)도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은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낸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이 무겁고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한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는 등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을 가져왔다"며 "10년이 넘긴 했지만 음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수석에 대해 벌금 700만원, 한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잘못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28일 밤 10시20분쯤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음주운전 사실을 덮기위해 한씨에게 거짓 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대리운전으로 집 근처까지 온 뒤 집 앞까지 120여미터를 운전했고 사고 이틀 뒤 경찰에 나와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원래 조 전 수석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에서는 사건을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약식명령 없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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