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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배 물어내라"…블랙컨슈머 신고로 영업정지는 위법



2만5000원짜리 사탕에 250만원 보상 요구


블랙컨슈머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김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46)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3월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군포시장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사탕을 구매한 이모씨는 항의 당시 원상태의 제품을 제시하지 못하고 포장재 없는 훼손된 제품을 제시하면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본사직원에게만 연락해 사탕 구매가의 100배인 25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군포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를 조사를 했지만, "유통기한을 지난 사탕 1통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에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한바 있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이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군포시장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매장에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돼 있는 선물꾸러미 등을 구입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3통중 하나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이 이씨가 무리한 보상 요구를 하고,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더라도, 김씨가 이씨에게 유통기간이 경과한 사탕을 팔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김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다는 증거는 이씨 등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김씨에게는 항의조차 하지 않고 본사직원에게 사탕 구매가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한 이씨의 행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김씨로부터 구입했다고 주장하는 사탕은 나머지 2통과 달리 뚜껑에 부착된 봉인이 뜯어져 개봉돼 있었다"며 "이씨가 동일한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이씨와 이씨로부터 사탕을 선물받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줬다는 이씨 지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에 비춰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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