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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품위손상만 인정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소방공무원 이모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14년 8월 여자친구 A씨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한 달 뒤 또 A씨를 만나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한 뒤 헤어졌다.

이 사실은 A씨의 의붓아버지가 '이씨가 동거하면서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밝혀졌다.

이에 관할 소방서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낙태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A씨 및 부모와 합의한 뒤 낙태수술을 받은 거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이씨의 직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씨가 A씨와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A씨가 두 차례 임신하고 이씨의 지원 아래 낙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할 때 이씨가 낙태 의사가 전혀 없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낙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비교적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정직처분은 견책이나 감봉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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