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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 혐의 '김태촌 양아들' 1심서 집행유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은 무죄…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코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한 뒤 20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모(43)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충격기 1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12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 최모씨 등과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한 뒤 회사 자산인 209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대부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S사의 인수를 위한 교섭 단계, 인수계약 체결 단계에 김씨가 참여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2013년 1월 잔금 지급 현장, 같은 해 3월 회계감사 현장에 참석했다는 점만으로 S사의 인수를 공모했다 보기 어렵고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사채 소개만 했을 뿐이라는 김씨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카오 소재 카지노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또 다른 코스닥상장사인 B사에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워런트)167만주를 취득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년 3월~2015년 3월 전자충격기 1개를 보관하면서 소지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은 상장법인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사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김씨가 취득한 주식의 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소지한 전자충격기가 1개이고 이를 사용해 추가적인 범행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1월 기업 인수합병(M&A) 전문브로커 최씨 등과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사인 S사를 인수한 뒤 209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빼돌려 회사 인수대금으로 빌린 사채를 갚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범서방파 계열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원 이모씨 등과 함께 마카오에 있는 M호텔 VIP룸에서 한국인 원정도박자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열고, 등록없이 돈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두 13가지에 이른다.

국내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범서방파에서 행동대장으로 활동했던 김씨는 자신이 조직폭력계의 대부로 통하는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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