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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보도에 경고 조치



"선거 임박한 시기에 객관성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와 관련,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인터뷰와 근거자료 등을 객관성이 결여된 방식으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정보도의무 규정(제8조)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심의위가 언론사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정정보도 게재', '경고문 게재'에 이어 비교적 강도가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와 관련, 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중징계 경고조치로 그간의 보도들이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 보도, 결국 왜곡된 보도라는 것이 판명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존하는 구태 정치, 나쁜 선거운동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성숙한 유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타파는 다운증후군 장애를 가진 나 의원의 딸, 김모 씨가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1차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면접에서 나 의원의 신상을 밝히는 등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지만,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허위사실이라고 고소했다. 이와 함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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