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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 가능할까



<미국에는 8만명, 일본은 2만 5000명 정도의 동물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자료사진)© News1>

美 8만명·日 2만5천명 수준…하반기 법 개정 추진에 "자가진료 문제 선결" 반대 목소리도


미국에는 8만명, 일본은 2만 50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 동물 전문 간호사인 수의테크니션(Veterinary technician) 말이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물간호사'란 직업이 없다.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면허나 자격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때문에 이들이 동물에게 주사를 놓거나 채혈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무면허 진료를 하면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 전국의 동물병원 수가 4000여 개소인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채혈, 주사접종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간호사 자격 제도를 신설해 30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임상수의사를 도와 간단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동물간호사의 자격요건과 진료행위 범위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논의한 후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국가 공인 동물간호사 자격증은 없다. 한국동물복지학회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뒤 발급하는 민간자격인 '동물간호복지사'가 있을 뿐이다. 그동안 배출된 동물간호복지사는 2000여명 정도다. 

현재 국내 동물병원에 고용된 보조인력은 총 3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자격증 보유자 1500명, 일반보조 인력 1500명으로 추산된다. 임상수의사는 40000여명, 반려동물 숫자는 400만마리 정도다.

반면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미국의 경우 수의테크니션이 8만명에 이르고, 동물병원은 6만개소, 임상수의사 6만5000여명, 반려동물 숫자는 1억2000만마리 수준이다. 

미국에서 수의테크니션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혈압·체온을 재고, X선도 찍는다.

동물은 사람 간호와 달라 전문 인력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보호자들은 수의테크니션 덕분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고 여긴다.

미국 수의테크니션협회(NAVTA)에 따르면 수의테크니션은 남성의 경우 5400만원, 여성은 4100만원의 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동물간호사가 2만5000명으로 수의사(2만명)보다 많다. 이들은 고령화·저출산 추세에 따라 반려동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직업 전망도 밝은 편이다.

(자료사진)© News1

국내에서는 일부 수의사들이 "간단한 의료 조치까지 일일이 수의사가 맡아 애로가 많다"며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동물간호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수의사협회와 동물병원협회를 중심으로 동물간호사 면허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수의사회가 전국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239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인 2000여명이 동물간호사 제도화에 반대했다.

대부분 이미 만연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의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자가진료란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하는 펫숍에서 백신이나 의약품들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 전 동물에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 후에도 일부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백신을 접종해주는 불법진료도 이뤄지고 있다.

수의사들은 섣부르게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동물학대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가진료 허용 조항을 축산업 분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진료 행위에 대해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수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실습을 위한 진료 및 양축 농가에 대한 봉사활동을 위한 행위,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한 동물병원 수의사는 "미국은 동물이더라도 자가치료가 불법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는 자가치료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동물간호사 제도까지 도입되면 동물병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불법진료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OECD 가입국 중 수의사의 진료독립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에서 미국식 수의테크니션 제도 도입은 향후 수의사의 진료권은 물론이고 동물의 건강과 국민의 보건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자가진료의 완전 철폐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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