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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의 대리수술' 그랜드 성형외과 원장 재판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 상담, 실제로는 비전문의가 수술
수술 받던 여고생 사망…수술의사도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


유명 성형 전문의가 수술을 해줄 것처럼 환자를 속인 뒤 실제 수술은 비성형외과 의사에게 맡긴 유명 성형외과원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사기,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랜드 성형외과 원장 유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병원 성형전문의 조모씨(37)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성형전문의에게 성형수술 상담을 하게 한 뒤 실제로는 치과 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 비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랜드성형외과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2년 11월~2013년 10월 환자 33명으로부터 1억5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성형외과 전문의 급여가 비전문의보다 높기 때문에 유씨는 병원 운영 비용을 줄이고자 범행을 꾸몄다.

그는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는 누가 수술을 진행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이용했다.

유씨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1인 1개소'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프로포폴, 케타민 등 향정신의약품의 관리대장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그랜드성형외과의 대리수술 논란은 2013년 이 병원에서 쌍꺼풀과 코 수술을 받던 고등학생 B양(18)이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2013년 7월 마취 상태의 B양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수술을 진행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수술 도중 B양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정지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을 돕던 간호조무사가 먼저 인지해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내려가면 경보음을 내는 측정장치가 꺼져 있었지만 조씨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측정장치를 다시 작동시켰을 때 B양의 산소포화도는 0%였다. 

조씨는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측정장치가 작동되고 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유명 스타 성형외과 의사'로 불리며 그가 운영하는 그랜드성형외과는 이른바 '서울 3대 성형외과'에 꼽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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