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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수수' 허준영 영장청구…6일 구속 여부 결정



측근 손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손씨는 구속기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체를 운영한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64)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4일 오후 허 전 사장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무렵 측근 손모씨로부터 용산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 2000만원 상당의 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인 허 전 사장은 2009~2011년 코레일 사장을 지냈고 2012년 제19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손씨는 허 전 사장 재임시절 용산개발사업이 추진될 당시 건설폐기물업체 W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인물로 용산개발사업을 추진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의 고문을 지냈다.

W사는 용산개발사업을 주관했던 삼성물산으로부터 철거공사 및 석면제거공사 등 1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맡았다. W사는 사실상 삼성물산의 발주사업 한 건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로 2013년 폐업해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다.

손씨는 삼성물산으로부터 받은 대금 중 약 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 3월2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손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달 31일 허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전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손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기소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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