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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사망' 계속되자 보건복지부 지난 8일 수술·처치 중단명령
가수 고(故) 신해철 집도의가 비만 관련 수술, 처치를 중단하라는 보건복지부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46)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또 보건복지부의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집행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신청도 함께 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강 전 원장에게 식도와 위가 이어지는 부위에 밴드 장치를 끼워 음식을 덜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위밴드 수술 등 비만 관련 수술·처치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렸다.강 전 원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이다.호주인 A씨는 2015년 11월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강씨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뒤 같은해 12월 사망했다.의료법 제59조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앞서 강 전 원장은 법원에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회생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현재 가수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은 법원에서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사건에서 강 전 원장은 "의료사고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