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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절' 의혹 신경숙 작가 '무혐의'…"출판사 안 속았다"



독일·일본소설 표절 혐의로 고발…'표절' 여부는 검찰도 '함구'


일본과 독일의 소설을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씨(53)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신씨가 실제 표절을 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신씨가 받고 있는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3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피해자로 지칭되고 있는 출판사가 신씨에게 속았다고 볼 증거도 없고 출판사도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출판사도 신씨가 표절을 했다고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도 신씨가 표절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58)은 신씨가 1996년 발표한 단편소설 '전설'에서 일본 탐미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의 '우국'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며 2015년 6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현 원장은 신씨가 출판사 '창작과비평'을 속여 출판업무를 방해하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의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와 '엄마를 부탁해'도 독일 작가 루이제 린저의 소설 '생의 한가운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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