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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판매 처벌 합헌결정했지만…이례적 3色 의견



재판관 9인 합헌, 일부위헌, 전부위헌으로 나뉘어 
자발적 성매매여성 처벌 부분에서 의견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성을 사고 판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합헌, 위헌이 아닌 세 갈래로 나뉘었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여섯명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을 합헌으로 판단했고, 2명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부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9명의 재판관 중 조용호 재판관만이 성매수자와 성판매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전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더욱이 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했던 청구인 A씨가 성판매여성이라는 점에서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들 간의 자발적 성판매까지도 국가형벌권 발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이뤄졌다. 

◇ 합헌의견, 성적 자기결정권 <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심판대상 조항이 합헌이라고 선언한 법정의견은 “개인의 성행위 그 자체는 사생활의 내밀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에 속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칠 때에는 마땅히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합헌의견은 "성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성판매여성의 인권향상은커녕 오히려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 성매매에 고착시킬 우려도 있다”며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뿐만 아니라 성판매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강요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을 파는 사람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자금과 노동력의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해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일지라도, 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성매매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불법 인신매매를 통해 성판매여성에게 합법적인 성판매를 강요하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일부위헌, 성판매 하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문제'

합헌의견과 일부위헌의견은 성매매를 근절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성판매자도 처벌대상으로 삼아야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일부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을 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는 데에는 다수의견과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며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또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건전한 성풍속 내지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공익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반면, 성판매자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는 중대하고 절박하다"며 사익과 공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에 대해 법정의견과 판단을 달리했다. 

일부위헌의견은 "여성 성판매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보호와 선도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면서 "이들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위헌의견은 "여성 성판매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해가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일부위헌의견은 "성매매 자체를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거나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위헌의견,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 31일 한터전국연합 성노동자 대표가 눈물을 흘리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16.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조용호 재판관은 전부위헌 의견을 내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성판매자와 성매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회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성을 처분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조 재판관은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중에서도 극히 내밀한 영역에 속한다"며 "그 자체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해악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매매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다. 

조 재판관은 "동냥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마라"는 속담에 성판매여성들의 처지를 빗대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조항이 오히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인권유린의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자발적 성매매를 일종의 경제행위로 인정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 근절효과에 대해서도 법정의견과 다른 판단을 했다. 그는 "성매매처벌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법이) 성매매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대 형법의 사생활에 대한 비범죄화 경향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가 특정 내용의 도덕관념을 잣대로 그에 위반되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한다면, 그러한 도덕관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의 성적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며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고 성매매 근절 필요성에 대한 판단자체를 달리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은 2000년 9월 군산화재사건을 비롯한 성매매업소 화재사건으로 성매매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따라 제정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수혜자로 예상됐던 성판매여성들조차 단식투쟁과 집회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인인 A씨도 자발적 성판매여성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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