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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前검사 등록 허가



<이진한 전 검사. © News1>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이진한 전 검사(53·사법연수원 21기)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전 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적절한지 논의한 뒤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사 입회를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회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뒤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심사위에서는 이 전 검사가 공무원으로 재직중 위법행위로 퇴직했는지, 앞으로 변호사로 일하는 게 옳은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결론을 미뤘다.

이후 고소인인 여기자와 이 전 검사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내용을 살피고자 지난달 29일 2차 심사위를 열었다.

2차 심사위에서는 자숙을 권고하는 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변호사 신청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13년 12월말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 자리에서 음주상태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인 2014년 1월 이 전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끝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인 여기자가 이 전 검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수사했고 사건 발생 1년11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의결하자 이를 토대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서울고검 검사로 있던 올해 2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이 전 검사는 변호사 등록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형 로펌에서 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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