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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먹고 살 만하니…공기업이 '神의 직장'인 이유



감사원, 공공기관 감사…퇴직자단체에 특혜성계약·예산지원·사무실 무상제공 등
가스공사, 노조와 '평균임금 인상' 이면합의 후 정부에 허위보고서 제출
감사원 지적 받고도 신고없이 외부강의 계속…출장비도 부당 수령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특혜성 계약이나 예산 지원, 사무실 무상 제공 등으로 퇴직자 단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29일 '공공기관 경영개선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공공기관들의 퇴직자 단체들에 대한 이른바 '눈가림용' 지원 수법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퇴직자단체인 A사 등에 위탁하던 전력계량설비 정기시험용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5년 6월 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A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입찰 대상 위탁대상물량을 세분화해 발주하지 않고 전체의 85%(84억원)를 통합발주했는데, A사 외에는 이같은 대규모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없는 탓에 A사가 85% 이상의 물량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어 특혜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한 한국전력기술은 기술인력 미보유, 실적 전무 등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퇴직자단체 자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는 방법으로 2014년 총 97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경쟁입찰 등 규정을 어기고 퇴직자단체가 출자한 업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5년간 223건(59억원)의 파견근로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한국관광공사는 퇴직자단체에 신년교례회 등 명목으로 5년간 24회에 걸쳐 2억77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공사 명의로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임차한 사무실을 퇴직자단체에 무상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도 각종 운영보조비, 협회비, 체육대회·송년행사 경비 등의 명목으로 퇴직자단체에 각각 2200만~1억7800만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공사 명의로 빌린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철도공사는 전국 6곳의 사무실을 퇴직자단체에 무상 제공(연간 예상임대료 3700만원)하는 등 철도공사와 LH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트라, 한전기술 등 5개 기관은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의 반대 등을 이유로 감사원 지적사항이나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2014년 7월 기재부가 평균임금 산정에서 선택형 복리비를 제외하도록 하자 선택형 복리비를 재원으로 별도의 직무급을 신설, 실질적으로 선택형 복리비를 평균임금에 여전히 포함시키기로 노조와 이면 합의를 했다. 

가스공사는 그러면서도 이런 내용을 숨긴 채 기재부 지침을 준수한 것처럼 방만경영 개선실적 보고서를 제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실제 야근을 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야근식대를 지급해 과거 감사원의 주의를 받고도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여전히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5억4400만원의 야근식대를 야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는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무임 승차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반대 입장을 들어 협의만 진행하고 있다. 감사 이후인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7억원만큼 추가 복지혜택이 부여돼 공사 운임 수입이 감소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LH공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정년퇴직시기를 연 2회(6월, 12월)로 운영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지만 노조가 반대한다며 아직도 연말 1회만 정년퇴직을 실시해 2015년 한해에만 15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밖에도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나가 과거 감사에서 적발됐던 가스공사 소속 연구원 5명은 이번에 또 다시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진행하는 등 가스공사 직원 19명이 외부강의 미신고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책임연구원 B씨는 외부강의를 나가면서 공사에 출장비까지 부당 신청해 13만원을 받는 등 가스공사 연구원 7명이 외부강의용 출장비 129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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