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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양말에 코 묻고 신음”…'양말 변태' 2년 만에 또 구속



여학생이 신고 있던 양말을 사들여 성욕을 충족하던 이른바 ‘양말 변태’가 2년 만에 또다시 여중생을 성희롱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창호)는 A씨(34)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요리사인 A씨가 여학생들의 양말에 집착을 보인 건 2009년부터였다.

A씨는 2009년 7월7일 오후 11시30분께 서구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세)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여고생의 손등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껴안았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처벌을 면했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의 양말 집착은 더욱 심해졌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년여간 서구 검암역 인근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학생을 따라가 신고 있는 양말을 5000~1만원에 팔라고 강요했다. 일부 피해 여학생에게는 같은 승강기를 탄 뒤 양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100여명에 달했다.

겁에 질린 여학생이 양말을 벗어주면 A씨는 양말에 코를 묻고는 신음소리를 내며 만족했다. 당시 A씨는 이 지역 여학생들 사이에서 ‘양말 변태’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됐다. 

A씨는 또 2013년 7월부터 3개월간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결국 A씨는 2014년 2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0년 넘게 사귄 애인과 헤어진 충격으로 변태 행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고 판단, 유치장 대신 정신과로 보냈다. 경찰은 이후에도 A씨가 다니는 병원에 수시로 연락해 치료 상황을 확인했고 2개월 뒤 완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의 변태 행각은 2년여 만에 재발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후 11시10분께 서구 검암동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피해자에게 양말을 팔라고 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4년 경찰에 붙잡히고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을 적용하려 했지만 신체 접촉없어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적용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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