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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년의 大盜' 조세형씨, 주거침입절도혐의로 징역 3년



<조세형씨가 한때 훔친 물품들. /뉴스1 DB>

고급 빌라에서 시계 등 수억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왕년의 대도(大盜)' 조세형씨(78)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절도 전과 11범으로 지난해 4월 만기출소한 조씨는 같은해 9월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 빌라에 들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함한 반지 8개와 까르띠에·쇼파드 등 명품시계 11개 등 약 7억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이중 시계 5점과 11점을 장물아비에게 넘겨 4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직접 훔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판사는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추정 시간에 피해자 주거지에 머물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가량 머물렀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상에 조씨를 제외한 범행이 의심되는 다른 사람은 촬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외부 침입 흔적은 없지만 내부인의 소행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어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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