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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행거부 기장 '파면' 징계 25일 확정



가방배너투쟁 조종사 노조원 21명 징계 연기…발표시점 저울질


대한항공 사측이 단협의 '24시간내 12시간 이상 비행시간 제한' 규정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종국 기장의 '파면' 징계를 25일 확정한다.


대한항공은 회사와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한 조종사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도 예고돼 있어 노사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 사측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본사에서 중앙상벌위원회를 열고 박 기장이 재심을 요청한 파면 징계를 재심사한다. 박 기장은 중앙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중앙상벌위에서 파면 징계가 확정되면 회사는 박 기장에 대한 퇴사 수속을 밟을 예정이어서 조종사 노조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사안의 파급력을 감안해 사측은 징계 수위를 당일 확정하지 않은 채 발표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다.

사측은 '가방배너 투쟁' 조종사노조원 21명에 대한 징계 발표도 앞두고 있다. 당초 사측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해 지난 9일 해당 노조원에게 개별 통보할 방침이었다. 사측은 징계 통보를 이번주로 한차례 미룬 데 이어 통보시점을 재차 연기, 여론 추이를 살피며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박 기장과 '가방배너 투쟁' 노조원들에 대해 강경대응책을 밀어붙여온 사측이 숨고르기에 나선 배경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조종사 비하 SNS글로 설화(舌禍)를 자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지난 13일 대한항공 소속 부기장이 비행 사전준비 과정을 소개한 글에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쉽다" 등 비난 댓글을 달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측이 박 기장에 대한 파면 징계와 함께 '가방배너 투쟁'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면 조종사노조도 조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에 나서며 볼썽사나운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더불어 조종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4월 초 나올 예정이어서 노사 양측 모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 9일 임금교섭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양측 모두 기싸움을 벌이면서 실제 협상 돌입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쟁의행위 가처분 신청과 조종사노조원 징계, 조 회장의 설화 등 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히면서 대한항공의 노사갈등은 장기화 추세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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