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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줄게"…SNS 낚시글에 필로폰 밀반입한 여대생



SNS에 글을 올려 젊은 층을 마약 운반책으로 유인한 뒤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종화)는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내로 유통·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밀수 총책 A씨(54)와 모집책 B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1㎏을 밀수하려던 국내 판매책과 운반책, 모집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중국서 필로폰 1kg을,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서 필로폰 496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다.      

필로폰 469g은 1만6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수 총책으로 모집책, 공급책, 국내 판매책, 운반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반입 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SNS에 '기간은 일주일, 돈은 200만원, 간단한 운반, 여권 필수'라는 글을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영남지역 한 대학 휴학생인 H양(당시 만 18세)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H양을 캄보디아로 보내 현지 마약 밀수 일당과 접촉하게 한 뒤 필로폰 496g을 H양 몸에 숨겨 밀반입하게 한 뒤 국내 모집책에게 전달토록 했다. H양은 운반 대가로 받기로 한 200만원을 받지도 못했다. 

H양은 검찰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인 줄은 몰랐다. 캄보디아에서 출국 직전 운반해야 할 물건이 백색 가루였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 "함께 캄보디아로 갔던 친구가 마약 밀수 일당의 인질로 붙잡혀 있어 겁이 나 (마약 밀반입 거부)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H양 등 2명을 구속했지만 죄의식 없이 범행에 가담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보호자가 선도를 약속해, 구속을 취소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조치했다.    

부산지검 윤대진 2차장 검사는 "이번 마약총책 검거를 계기로  국제공조수사를 강화해 해외 도피 중인 마약사범도 끝까지 추적해 붙잡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약 총책 A씨는 2014년 필로폰 3.7㎏ 등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하면서 수사당국과의 협조로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입지가 좁아진 A씨는 캄보디아로 넘어가 마약 밀반입 등 작업을 주도했지만 검찰의 끈질긴 국제공조수사 등의 추적으로 인해 결국 붙잡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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