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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원정성매매' 알선책 등 11명 재판에…여성연예인은 약식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재력가와 성관계 갖고 대가받은 혐의…성매수 남성도 약식기소


재력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여성연예인 4명이 모두 '성매매'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모두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1)와 직원 박모씨(34) 등 2명을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강씨, 박씨와 함께 한국 여성들을 국내·외 재력가들에게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가수 A씨(29), 배우 B씨, 걸그룹 출신 배우 C씨 등 여성연예인 4명은 정식재판에 넘기는 대신 모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연예인들과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재미교포 사업가 D씨(45), 주식투자가 E씨(43) 등 역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씨와 박씨는 지난해 3월~5월 사이 미국에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 D씨로부터 한 번에 수천만원을 받고 여성연예인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E씨는 강씨, 박씨의 알선으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배우 성현아씨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는 인물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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