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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5년 뒤에 또 '살인' 60대 징역 25년



내연녀 목 졸라 살해…같은 범행으로 이미 15년 수감생활


살인죄로 형을 살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60대 남성이 5년 뒤에 또 다시 살인을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중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허모씨(62)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허씨에 대해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허씨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1995년 8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 2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같은 해 6월 자유의 몸이 됐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진료를 위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동차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조사까지 받았다.

마음이 상한 허씨는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 위로를 받고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며 가끔씩 성관계를 가졌던 A씨(55·여)를 찾아갔다.

허씨는 A씨와 성관계를 하다 말다툼을 하게 됐고 A씨로부터 욕을 듣자 홧김에 A씨의 뺨을 두 세 차례 때렸다.

허씨는 뺨을 맞은 A씨가 "너는 나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죽여"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격분해 A씨의 턱을 쳐 쓰러뜨린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씨는 이전에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는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는 등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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