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작년까지 광고모델비 명목으로 2억원 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월 초 A 식품회사가 유명 가수 김모(42)씨를 이중 광고 계약을 맺은 혐의(사기)로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A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2001년 B 회사와 전속 광고 모델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009년 우리와 전속 계약을 맺는 등 이중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작년까지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을 모른 채 광고모델비 명목으로 2억원을 줬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B 회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전속 모델 계약을 해마다 자동 갱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측은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진술을 마친 상태"라며 "김씨를 불러 혐의유무를 판단하고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