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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과 부적절한 문자한 경찰, 1개월 감봉 정당"



<서울행정법원./뉴스1 © News1>


법원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한 행위…본분 어긋났고 경찰 위신 손상"



결혼한 후배 여경과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내 일선 경찰서 소속 최모 경감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일한 최 경감은 2013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최 경감은 같은해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885회에 걸쳐 같은 부서 후배인 A순경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최 경감은 A순경에게 '손이라도 주물러 주고 싶다', '토닥토닥 해줄게요', '이쁜 속옷' 등 이라고 문자를 보냈고 A순경은 '잘못 걸려 드셨음. 요물', '내가 호~해 줄게요' 등으로 답장했다.

최 경감은 공무원인 아내와의 사이에서 11개월된 아들이 있었고 A순경도 역시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해 최 경감과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최 경감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경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A순경은 비슷한 기간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B경사와도 총 217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 당했지만 소청심사청구 과정에서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

재판과정에서 최 경감은 A순경이 배우자와 불화, 업무 부적응 등으로 심리불안 상태에 있어 상담·위로 차원에서 문자를 주고 받았을 뿐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 최 경감은 A순경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동료 또는 상하관계에서 주고 받기 적절하지 않은 문자를 주고 받았다"며 "경찰업무를 하면서 서로 연락할 이유가 특별히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시간에 근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경감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고 언론에 보도돼 경찰의 위신이 손상됐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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