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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무기징역…법원 살인죄 인정



1심 판결과 달리 승객 살인 혐의 인정



세월호 이준석(70) 선장과 선원들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승객 살인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승객 살인 부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은 28일 이 선장에게 '승객살인' 등의 혐의를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관장 등 간부선원 3명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인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5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등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한 승객들을 방치했다"며 "이같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 생존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슬픔과 공포를 안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선장 등 승무원 4명의 '승객살인'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일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역시 살인 혐의 피고인인 1등항해사에게는 징역 20년, 2등항해사에게는 징역 15년을 내렸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항해사와 조타수에는 각각 징역 10년, 1항사에게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8명에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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