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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의 복수?…美서 500억 소송 준비



박 사무장 '외상후 스트레스' 산업재해 신청...대한항공 '공상' 처리 보상




'땅콩회항'의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박 사무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외상후 스트레스'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박 사무장에게 '공상(업무상 부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29일 '땅콩회항' 사건에서 대한항공 측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박 사무장이 사건이 발생한 미국 뉴욕주에서 청구액 5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대리인들과 함께 미국 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장은 그동안 대한항공 경영진에서 합의를 종용할 때마다 돈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펼쳐왔다. 그랬던 박 사무장이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땅콩회항' 사건 당시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김도희 승무원의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김 승무원은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업무상 상해를 입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소송을 할 경우 최대 1억달러(약 1068억원)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박 사무장의 경우 그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거나 여론의 눈치 때문에 그 절반인 500억원으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는 산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장 대리인은 이날 한 신문을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산재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합의하라는 압박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산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 보내줬고, 사실관계도 이미 확인한 상태"라며 "산재여부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한항공측도 "조 전 부사장의 재판과 산재 심사는 별개 문제인데 재판결과가 나온 다음에 산재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산재 심사에 들어간 박 사무장에게 공상에 준하는 유급휴가를 주고 있다. 실제 박 사무장은 병가가 끝난 지난 11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대한항공은 기본급 100%, 상여금 100%, 비행시간 60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수당 등을 박 사무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산재 보상금은 회사가 아닌 공단에서 지급한다. 때문에 대한항공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심사에 비협조적일 이유가 없다는 게 화우측 주장이다. 화우 관계자는 "박 사무장이 산재 심사기간동안 급여를 못받게 되면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공상에 준하는 급여를 주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산재처리되면 공단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측은 현재 지급 중인 급여를 중단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장에 대해 산재가 결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박 사무장에게 지급한다. 상태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장애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급여의 경우 박 사무장의 치료기간 동안에 지급받을 수 있고, 병이 재발하면 재요양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장애급여는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국가로부터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

화우에 따르면 산재 보상금은 현재 대한항공이 지급하고 있는 공상에 준하는 유급휴가 급여보다 5~6% 가량 낮은 편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경영진 측에서는 박 사무장이 산재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완치할 때까지 유급휴가 및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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