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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만 살짝 바꾼 말장난, 시행령 수정안도 반대"



<416연대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특별조사위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30일 차관회의를 앞두고 정부시행령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5.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해양수산부가 2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발표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4·16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에 들어간 특별조사위는 "정부의 수정안은 특별조사위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구만 살짝 바꿔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시행령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던 '기획조정실장'이 수정안에서 직위는 그대로 인 채 권한만 '종합기획·조정 권한'에서 '협의·조정 권한'으로 문구만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정부 시행령이 파견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특별조사위 내 소위원회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해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주장해 왔다.

또 안전사회 관련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을 더해 특별조사위 업무를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했다는 비판을 받은 부분도 역시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대외적으로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하자는 우리의 요구는 거부했다"면서 "이번 수정안은 큰 틀에서 변화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논의도 없이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자 시행령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지시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제 대통령이 응답할 차례"라며 "특별조사위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의 입법예고나 제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특별조사위와의 협의조차 없었다는 것은 법이 보장한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무시한 위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별조사위가 정부 아래 있는 기구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기구"라며 "특정 정부부처가 시행령의 내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며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차관회의와 다음달 4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 수정안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7일부터 농성 중인 특별조사위 위원들은 30일 차관회의 결과를 지켜본 다음 농성을 계속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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