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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불법사찰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무혐의 처분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손형주 기자>


최시중 등 전 정권 인사 5명도 무혐의·각하…檢 "혐의 인정할 증거 없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언론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난 16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대통령과 함께 고소·고발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5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2013년 3월 "이 전대통령 등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비선보고 조직을 만들어 국민을 사찰하는 등 세금을 유용했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YTN 임원인사와 노조활동에 개입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게 YTN노조의 주장이었다.

 

앞서 YTN노조는 이 전대통령 등 5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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